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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2]
판시사항

[1]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납세의무자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소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갑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갑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갑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 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 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1항 ),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5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하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 , 제2항 , 제24조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2호 , 제5호 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약국을 운영하는 갑이 의약품 구매전용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를 제공받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갑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갑에게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갑이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의약품 도매상인 점, 갑에게 제공된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의 액수는 의약품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의약품 도매상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갑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갑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갑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권혁)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6. 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7.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8 제3호 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77조의4 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제1항 ),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5항 ),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용카드 마일리지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7호 로 “도매업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제2항 은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 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에서 “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받는 장려금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받는 수입금액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것인 이상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와 거래하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석원약품(이하 ‘석원약품’이라고만 한다)은 2009. 1. 19.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석원약품이 CD 유통수익율에 3.35%를 더한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고 석원약품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의 회원을 추천하면, 대구은행은 그 회원에게 카드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결제대금에 석원약품이 정한 적립률을 곱하여 산정되는 캐시백포인트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2009. 8.경 석원약품의 추천에 따라 대구은행과 비씨카드회원가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석원약품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한다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석원약품은 원고의 적립률을 결제대금의 3%로 정하고 원고가 대구은행에 부담하는 카드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③ 원고는 자신이 거래하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신덕약품 및 주식회사 원일약품(이하 통틀어 ‘신덕약품 등’이라 한다) 직원의 권유에 따라 팜스코-현대카드에도 가입하였는데, 그 카드의 포인트 적립구조는 원고가 신덕약품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현대카드사가 신덕약품 등으로부터 3.5%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 그중 3% 상당을 원고에게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것이었다.

④ 원고는 2009. 7.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구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이하 ‘대구은행 카드’라 한다)와 팜스코-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합계 170,979,255원 상당의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받았고, 그 무렵 그중 116,859,305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⑤ 피고는 원고가 2009년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1. 4. 11.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8,783,000원 및 지방소득세 4,878,3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원고가 대구은행 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받은 마일리지 또는 캐시백포인트는 석원약품과 대구은행이 체결한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석원약품이 정한 적립률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캐시백포인트의 부담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므로, 이 사건 마일리지 중 대구은행 카드로 인한 부분의 실질적인 제공자는 대구은행이 아닌 석원약품이고, 팜스코-현대카드 또한 동일한 구조로서 그 포인트의 실질적 제공자는 신덕약품 등인 점, ② 원고에게 제공된 이 사건 마일리지의 액수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금액과 비례하는 점, ③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결제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대구은행과 현대카드사가 원고에게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구은행 카드의 경우 석원약품의 추천이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약품 도매상들이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부담한 돈 중 실질적인 가맹점 수수료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관련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석원약품 등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마일리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에 정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2호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 위반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비과세관행 및 신의칙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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