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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 시가의 의미

[2] 구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식양도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4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에서 “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며, 한편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상증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과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 3, 4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상장법인인 대성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성산업’이라 한다), 대구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대구도시가스’라 한다),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가스’라 한다)를 포함한 대성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와 소외 2, 3, 4, 5, 6(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사실, 망 소외 1이 2001. 2.경 사망하게 되자, 원고 등은 대성산업의 경영권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에게, 대구도시가스의 경영권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에게, 서울도시가스에 대한 경영권은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각 귀속시키기로 하는 한편 그러한 경영권 분할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1. 6. 12. 자신의 형이자 대성산업의 지배주주인 소외 2에게 대성산업의 주식 489,71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27,600원에 매각하였으며, 2001. 6. 27. 자신의 동생이자 대구도시가스의 지배주주인 소외 3에게 대구도시가스의 주식 20,00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7,300원에 매각한 사실, 이와 같은 주식양도를 통하여, 대성산업의 경우에는 소외 2가 다른 형제자매들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대구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소외 3이 형제자매들 중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한편 위 주식들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1주당 시가를 상증법 제60조 제1항 후문과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3조 제3항 에 따라 산정할 경우, 대성산업의 주식은 1주당 34,803원이 되고, 대구도시가스의 주식은 1주당 22,570원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소외 2, 3에게 대성산업 및 대구도시가스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의 가치가 포함된 이 사건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1조 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증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고가매수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언제나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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