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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5. 30. 선고 2007구단7638 판결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특수관계자간 양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제목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특수관계자간 양도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인지 여부

요지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1.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3,924,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87,019(지분율 1.70%)를 2,608,316,01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을 전부 매각하였다.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 김○○, ○○산업 주식회사,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업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 후

비율(%)

비율(%)

비율(%)

김수○

32.22

-0.45

31.78

김의○

4.69

-4.69

0.00

원고

1.70

-1.70

0.00

김영○

1.66

-1.66

0.00

○○산업(주)

7.77

0.00

7.77

○○도시가스(주)

9.58

0.00

9.58

일반주주

42.38

8.48

50.87

합계

100

100

나. 원고는 또 상장법인인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78,234주(지분율 3.97%)를 합계 2,202,942,95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0. 7. 10. 위 주식 전부를 매각하였는데, 위 매각일 전후의 원고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김수○, 김의○, 김영○, 김순○, 김효○, 김세○, 김성○, ○○산업 주식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주

변동 전

변동내역

변동 후

비율(%)

비율(%)

비율(%)

김수○

29.74

0.00

29.74

김의○

0.81

-0.81

0.00

원고

3.97

-3.97

0.00

김영○

3.42

-3.42

0.00

김순○

0.95

-0.35

0.60

김효○

0.68

-0.33

0.35

김세○

0.68

-0.33

0.35

김성○

0.68

-0.33

0.35

○○산업(주)

26.30

0.00

26.30

일반주주

32.75

9.56

42.31

합계

100

100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 87,019주와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 278,23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위와 같이 양도한 후, 피고에게 위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9,600원, 합계 1,705,572,400원(87,019 X 19,600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18,500원, 합계 5,147,329,000원(278,234주 X 18,500원), 총 합계 6,852,901,400원(1,705,572,400원 + 5,147,329,000원)으로, 취득가액을 4,811,258,960원(2,608,316,010 + 2,202,942,950원)으로, 필요경비를 제한 양도차익을 1,992,971,384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원고가 신고한 위 주식 1주당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2000. 7. 10.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라.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15. 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67조가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래와는 관계없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3항을 적용하여,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위 16,409원에 20%를 가산한 19,690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최대주주와 원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에 30%를 가산한 22,155원을 1주당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위 각 주식의 양도가액을 7,877,678,380원(87,019주 X 19,690원 + 278,234주 X 22,155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른 2000년도 추가분 양도소득세로 393,924,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간내 거래를 통해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주식의 매매를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1.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00. 7. 10. 이전 이후에 걸쳐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들의 주식지분비율이 증가된 바 없는 반면, 일반주주의 주식지분만이 증가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한 거래임을 이 사건 처분의 한 근거로 삼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 5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7. 10.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외 매매 수량은 510주이고,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외 매매 수량은 0주인 반면,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내 매매 수량은 561,080주이고,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시간내 매매 수량은 693,04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을 제4, 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일정비율(20~30%)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167조 제3항에, 제98조 제2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시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행위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하회하는 등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주식의 양도가액이 양도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있고, 그 신고가액이 ○○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주당 19,600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주당 18,500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위 매각일 이전,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산업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6,409원, ○○도시가스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17,043원)을 오히려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거래의 형태가 시간외 거래를 통한 대량매매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하회한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98조가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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