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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고 공사비의 대가로 체비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

[2]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예기간의 재기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의 적용 여부(소극) 및 위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매각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한려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갑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등 참조),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토지를 인도받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 때에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각 인도받아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인 1996. 7. 5.과 1997. 1. 8.경에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체비지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의 재기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라)목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이 주택건설 또는 건축용 등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따른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당연히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 매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법률상 당연히 유예기간이 새로 기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토지의 취득목적이 무엇인지 가려보지 않고서 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 의 규정은 토지 취득 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새로 시작된 경우에 한하여 유예기간의 재기산을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매매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결국 위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의 재기산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은 유예기간의 재기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위 (다)목 소정의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 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한 경우에만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다)목 소정의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82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그 이유가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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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6.13.선고 2002누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