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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82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4.15.(200),646]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의 경우에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국)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를 들면서, (가)목 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그 토지가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가 매각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것만으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이상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에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채권보전용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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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2002.6.5.선고 2001누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