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 취지
[2] 취득세의 과세객체
[3]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는 법인의 주식 취득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외조항이다.
[2]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계열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 점 등에 비추어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2] 지방세법 제105조 [3]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제110조 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공1999상, 167)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천경송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변론종결
2006. 6. 1.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9,080,560원, 농어촌특별세 51,908,0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피고가 200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51,908,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 3항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 취득 경위
(1)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금융법인이고,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의 계열회사로서 당초에는 투자신탁회사였으나 1997.말경 부실이 초래되어 2000. 6.경 정부 주도 아래 증권회사로 전환되었다.
(2)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자,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 11.경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면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2004. 12. 11.까지 유예하였다.
(3) 원고는 2004. 11. 중순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다가오자 소외 회사와 협의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약 1,300억 원을 출자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을 음수에서 양수로 전환하여 채무초과상태를 해소시킨 뒤 2005 사업연도(늦어도 2006. 3.) 내에 소외 회사를 원고에 합병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양오리온투자증권(소외 회사) 정상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경영정상화 계획’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2004. 11. 26.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중 무상감자 실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실시,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의 이행을 조건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시한을 2005. 9. 30.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는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무상감자 실시 및 현물출자를 합병이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유예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한 무증자 합병등기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대법원 등기선례와 금산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인가조건 등을 감안한 것이고,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조조정 추진 경과를 밝히고 부채를 초과한 소외 회사의 부실을 해소해야 흡수합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소외 회사는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2005. 2. 14. 총 발행주식 36,000,000주 중 23,711,712주를 무상감자(원고 등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은 100%, 주요 주주는 50%)하고, 다시 2005. 2. 16. 27,141,500주를 유상증자하였는데, 원고는 시가 98,280,000,000원 상당의 토지와 시가 37,427,5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여 위 증자주식 전부를 135,707,500,000원에 인수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2005. 8. 8.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원고는 존속하고 소외 회사는 해산한다.”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16.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여, 2005. 10.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금산법 제4조 및 증권거래법 제35조 에 의한 2005. 9. 30.자 합병인가 통보를 받았고, 이어 원고는 2005. 10. 6. 소외 회사에 대한 합병해산등기를 경료한 후 2005. 10. 7.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완료 보고를 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모두 이행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않게 되었다.
(7)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산법 제10조 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경영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서 경영진 보수 제한 및 교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지, 관리인 또는 회수인 선임 등의 조치를 받게 되고, 자본구조제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자산증가에 대한 제한, 지점설치 및 신규영업 제한, 예금이자 통제, 중앙은행의 재할인 제한 등의 각종 제재를 받게 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퇴출조치를 받게 된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위 무상감자 전에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30.23%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일 뿐이었으나, 위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68.8%의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되었다.
(2) 이에 원고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2005. 3. 16. 소외 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선화동 83-11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피고에게 취득세 519,080,560원, 농어촌특별세 51,908,050원의 세액을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005. 3. 18.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의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는 “ 금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취득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증자주식을 인수한 것은 결국,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진행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목적이나 효과 면에서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차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의 적용대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증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행위는 원고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영정상화 계획(소외 회사의 감자 및 증자 → 원고의 현물출자 →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병)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진행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였으므로, 원고가 위 증자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만을 분리해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하던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담시킨다면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의 적용 여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는 법인의 주식 취득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치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예외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이로써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을 연장받아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비록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기시정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의 적용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7453 판결 등 참조), 과세요건으로서의 취득행위가 인정되는 한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은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취득으로 보는 취득간주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다른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행위도 취득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이상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 소외 회사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가 소외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 전자의 취득간주행위와 후자의 취득행위는 취득세의 과세객체로서 독립적인 취득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이 될 뿐 합병 이전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취득간주행위가 충족됨으로써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서 과점주주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점주주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실제 관리·처분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에 의한 취득간주행위라는 독립적인 과세객체에 관하여 행하여진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조세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