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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3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6]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고 그 대가로 받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양수받은 토지인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5호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 에서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제3항 에서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는 토지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항 에서는 제1항 ,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제5호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를 들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 2.경 당시 울산시 방어진 대송지구 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중이던 토지구획정리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을 대행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인가의 취득, 사업지구 내 지장물에 대한 보상, 철거, 이전,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체적인 공사의 시행 및 환지처분 등 위 사업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사업진척도에 따라 체비지를 양수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약정에 따라 1984. 2. 26.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1984. 3. 8. 조합설립등기를 마치고 나서 1984. 4. 24.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구획정리공사를 소외 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1985. 4. 21. 그 공사를 마치게 하는 한편 위 기간 동안 조합으로부터 사업 진척도에 따라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씩을 양수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일체의 사무처리를 수임하여 그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일 뿐이고,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로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소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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