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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4.15.(8),103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림기획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79. 5. 25. 서울특별시로부터 시흥지구 35구획 체비지 625평을 매수하였는데 위 체비지는 그 후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대 2,062㎡의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어 1980. 11. 6.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2. 4.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시장건물 중 1층 1호, 1층 16호, 2층 26호(각 1985. 6. 18.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됨), 2층 27호(1988. 9. 27.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됨) 등 4개 점포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62.03㎡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가 위 이전등기일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1985. 8. 1.부터 1992. 4. 15.까지의 기간 중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각 점유한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그 이전의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법률상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점유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2. 우선 원심은,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의 청구권원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1992. 4. 15.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았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체비지 매수인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기록 265면), 1993. 9. 30.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기록 240면).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 지정을 하였다가 1979. 5. 25.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로서 위 계약일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 당일 그 체비지대장에 매도 사실을 등재하였으며(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 1980. 10. 13.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5호증).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 1993. 2. 12. 선고 92다15635 판결 ,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환지처분 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오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체비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가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였는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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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20.선고 93나4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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