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과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3인)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 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과다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로서, 수익세적 재산세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입법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공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사업시행자인 화암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취득한 다음, 1996. 11. 9. 소외인 등에게 대금 88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에서 소외인 등의 명의로 변경하여 등재한 사실, 소외인 등은 이 사건 체비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소외인 등이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 중 1매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에 따라 원고는 1998. 11. 26.경 소외인 등에게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소외인 등이 그 해제의 효력 유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자 원고는 소외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9.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이 사건 체비지를 원상회복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등은 체비지대장상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됨으로써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그 후 원고로부터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그 해제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체비지의 원상회복을 거절하는 바람에 원고가 확정판결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였다면, 체비지대장상에 소외인 등이 소유자로 등재된 날로부터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체비지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인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