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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39]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사용수익권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

[2] 체비지 이중매매시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2]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명)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57조 제4항,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그 매수인은 다른 이중양수인에게 그 권리취득을 대항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가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같은 법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5353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외 울산 무거제1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가 피고에서 소외 1로 변경된 시점인 1986. 7.경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체비지대장의 기능과 체비지대장상의 권리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및 그 이행불능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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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7.3.선고 96나1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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