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8]
판시사항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

[2] 양도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로 정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

[2] 법인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를 매각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그 변제기 사이의 기간은 목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같은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금하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요지

원심은 먼저 원고 법인이 1992. 8. 28. 소외 기흥산업 주식회사 및 동 회사 이사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 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등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채권의 변제기를 1994. 8. 31.로 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1992. 9. 24. 위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미도래로 인하여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양도담보약정에서 변제기를 유예기간 이후로 정한 것과 같은 경우까지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채권 보전·행사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매각의무를 규정한 위 시행령 규정이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 당시 이미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은 위 변제기 도래시에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실제로도 변제기가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 법인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인 만큼(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 참조), 법인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를 매각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그 변제기 사이의 기간은 목적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법인이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같은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로 약정하였다는 사정은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후로 정한 까닭에 위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고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든 사유 중 원고 법인이 변제기 도래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나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양도담보 약정 당시 이미 위 변제기 도래시에도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고, 실제로도 변제기가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정당한 사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 시행령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5.5.19.선고 94구350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