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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74]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

나. 갑 회사가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 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 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 회사가 잔금지급일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다. 갑 회사가 "가"항의 토지를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갑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나. 갑 회사가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시와 토지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그 면허가 있는 계열회사로 위 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시조례상 토지대금 완납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어 갑 회사 스스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토지대금청산 직후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면, 갑 회사로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 계열회사와 합의하여 위 조례에 따라 갑 회사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뒤 위 명의변경승인요건을 갖춘 다음 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데, 그 계열회사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갑 회사와 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이므로, 갑 회사와 그 계열회사와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갑 회사가 그 잔금지급일에 이미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다. "나"항과 같은 경우 갑 회사가 그 토지를 그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그 계열회사가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그 계열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그 토지는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었으며, 그 계열회사가 갑 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승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그 토지상에 아파트 등을 준공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한 이상, 갑 회사가 그 토지를 그 계열회사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동광주택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피고, 상고인

여수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7.7. 선고 93구24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임대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88. 8. 11. 여수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로 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원고에게는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그 면허가 있는 계열회사인 소외 부영주택흥산주식회사(이하 (주)부영이라고 한다)가 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여 사업주체와 위 매매가계약상의 지위를 (주)부영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여수시의 관계조례규정에 의하면 그 명의변경은 대금완납 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주)부영은 1988. 10. 13. 원고 명의로 매매본계약을 체결하고, 1989. 1. 9.에 중도금, 1989. 2. 25.에 잔금을 각 원고 명의로 지급하였고, 여수시는 1989. 5. 23.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 및 주택건설사업승인의 사업주체를 각 (주)부영으로 변경승인하였으며, (주)부영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1991. 5. 4. 준공하였고, 1992. 4. 27. 여수시로 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정, 대금납부과정, 명의변경과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계약서상 매수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위 (주)부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주)부영에게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1993.9.28. 선고 92누16843 판결등 참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위 매매본계약을 그 스스로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기록 53면, 56면),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대금이 청산된 직후인 1989. 3. 27.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기록 170면), 이 사건 토지매각에 관련한 여수시 여서,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조례(1986. 11. 22. 조례 제1235호) 제15조 제1항은 토지를 매수한 자가 명의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코자 할 때에는 토지대금을 완납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이전의 매수인 지위승계를 금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주)부영에게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위 조례에 의하여 불가능함을 알고 계약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위 (주)부영과 합의하여 위 조례에 따라 원고가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뒤 위 명의변경승인 요건을 갖춘 다음 그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인데, (주)부영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으로 명의변경된 것은 원고와 여수시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이므로, 원고와 (주)부영과의 내부적인 약정이나 그 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혹은 위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의 법률적 성질에 관계없이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1989. 2. 25.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을 한 것으로 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취득을 부인하였음은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부영에게 이전한 것은 계열회사인 (주)부영이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위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여수시가 시행하는 여서, 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지역내에 있는 공동주택건설용지로서 매수인은 잔금지급일로 부터 2년이내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부영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등을 준공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였음은 위와 같은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부영에 이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 원심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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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7.7.선고 93구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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