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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2.3.선고 2016구합73924 판결
합격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73924 합격 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박물관장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어린이 전시·교육) 대체인력뱅크 합격취소처분 및 차점자에 대하여 한 추가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C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 2. C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다음과 같은 한시임기제공무원1)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B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B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

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지역 및 인원

O 채용예정 인원 : 총 7명

※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3. 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각 호의 내용 생략)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

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한시임기제 6호는 만 20세(1996.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4. 선발방법

1차 : 서류전형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직무관련 근무실적, 직무수행계획서, 기타 능력 실적 등을 평가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에서 합격자 결정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

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선발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8. 12.(금) 예정

면접시험 : 2016. 8. 17.(수)~18.(목) 중 1일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8. 19.(금) 예정

7. 채용시 근무조건

신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점심시간 제외)

8. 유의 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

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다

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시기가 상당히 차이날 수 있

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을 일절 적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상 한시임기제 6호(어린이 전시·교육) 공무원(이하 특별

한 언급이 없는 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이라고만 한다)을 임용예정 직급으로 하는 대체인력뱅크 선발 모집에 지원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3호(학 사학위를 취득한 뒤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8. 19. 원고를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부문의 최종합격자로 공고(이하 '이 사건 합격자공고'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에게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일지라도 신원조사, 공무원 결격사유 조사, 학·경력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서, 경력증명서 각 1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부, 신원진술서 3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부 등 임용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격자공고 이후 원고의 경력을 조회한 결과, 원고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3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8. 31.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부문 차점자(응시번호 E, 이하 '소외 차점자'라 한다)를 추가합격자로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합격자공고라 하고, 이 중 원고에 대한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차점자를 추가 합격시킨 부분을 일컬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합격자공고 및 이 사건 추가합격자공고를 통하여 원고 및 소외 차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면접시험 합격사실과 후속절차를 알린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추가합격자공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합격자공고 및 이 사건 추가합격자 공고가 처분이고 이 사건 소로 위 추가합격자공고가 취소되어 원고의 합격자 지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곧바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을뿐더러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만 대체인력뱅크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미 소외 차점자가 2016. 9. 27. 이후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으로 채용되이 근무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추가 합격자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추가합격자공고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 앞서 본 이 사건 모집공고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원고를 2016, 8. 19.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 2항 제2호, 제3호, 제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의2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 제1의2에 의하면 이 사건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는 경력경쟁채용 시험의 합격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모집공고, 합격자공고, 추가합격자공고에 각 기재된 '최종합격자'라는 용어는 피고의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합격자공고가 단지 후속절차의 안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는 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합격결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장래 일정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원고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일 이 사건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원고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법률상 이익

원고와 소외 차점자는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라 단 1명의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을 선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소외 차점자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이 원고에 대한 합격취소처분으로 될 수밖에 없고, 소외 차점자에 대한 추가합격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는 피고의 별도 처분 없이도 다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향후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의견제출 기회 또한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4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였다.

2) 실체적 위법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에 부합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1호 해당

원고는 대학원에서 문화심리학을 전공하였고, 심리학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는 교육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2호 해당

원고는 F박물관 교육강사, G박물관 교육 보조강사, H 인턴 등 1년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고, 대학에서 민속학을 전공하였는데 민속학은 이 사건 모집공고에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는 박물관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3호 해당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절차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병역법에 의한 징집 소집,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사람의 학식 · 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모집공고와 합격자공고는 물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근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대체인력뱅크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결과 원고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소정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1항 전문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 · 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 ·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제2항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부정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규정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닌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실무경력 부족을 이유로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이 취소된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1호 해당 여부

원고는 교육학이 이 사건 모집공고상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직무분야 관련학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교육학 내에 교육심리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원고 또한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서류전형 개인별 평정표 및 평가결 과표'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모집공고 이후 외부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서류전형을 진행하였고, 위 심사위원 2인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임용자격 기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심사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심사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취지 참조), ① 교육학은 교육심리학 뿐만 아니라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행정학, 교육경영학, 교육과정 및 평가, 수업론 등의 영역 전반에 걸친 학문으로, 그 중 교육심리학은 교육학과 심리학 이론을 접목시켜서 형성된 학문영역으로 교육현상에서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해하려는 학문인 점, ② 이와 같이 교육학과 접목되는 다른 기초학문 영역까지도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철학과, 사회학과, 경영학과까지도 교육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③ 사범대학 이외의 학과 학생 중 교원자격을 갖춘 교사로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교직이수(교직과정)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학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교직이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심리학과 전공 학생이 교육학까지 전공하였다고 보기는 무리인 점, ④ 피고의 연구직 공무원(학예연구사)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도 심리학과는 유사전공분야로 인정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대체인력뱅크 선발과 업무 내용, 근무시간, 보수 체계 등이 전혀 다른 어린이박물관 교육강사 선발 과정에서 원고를 '박물관 및 교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인정했던 사정만으로 심리학을 박물관 및 교육 관련 학과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심사위원 2인이 원고가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현저한 재량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2호 해당 여부

다음으로 원고가 학부에서 전공한 민속학이 이 사건 모집공고상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직무분야 관련학과 중 하나인 박물관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본다.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9호는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전문계· 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의 졸업자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연구 또는 기술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9호는 "법 제28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 법」에 따라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농업·공업·광업 · 수산·해양·보건위생·가사실업·도시계획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물리·화학·생물 계통의 학문, 음악·미술 계통의 학문,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민속학 계통의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이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민속학을 역사·고고인류학 계통의 학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민속학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승되어온 풍속·제도 습관 신앙 따위를 조사, 기록하여 민족의 전통적 문화를 구명하려는 학문으로 그 내용 자체로 박물관학, 사학, 고고학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민속학을 전공한 원고를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현저히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2호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6개월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3호 해당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별표 4의2] 제1 내지 3항에 의하면 각 비고란에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예정일(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 신처 예규 제26호) I. 3. 바. 행정사항 (2)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에 의하면, 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각 인정하고,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10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 10.부터 2011. 2. 10.까지 I에서 예술 인턴쉽을 수료한 사실, 2015. 3. 9.부터 2015. 12. 31.까지 G박물관 교육 보조강사(비상근)로 위촉되어 2015. 7. 26.부터 2015. 8. 30. 사이에 2시간씩 8회의 강의를 실시한 사실, 2015. 10. 1.부터 2016. 1. 31.까지 H박물관에서 전시·교육 관련 인턴으로 주 3일 근무(총 54일, 432시간)한 사실,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F박물관 교육(주)강사로 위촉되어 2016. 3. 12.부터 2016. 6. 11. 사이에 주말교육을 1시간 20분씩 4회 실시한 사실, G박물관 및 F박물관에서는 회당 또는 시간당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각 규정 내용과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G박물관과 F박물관에서 교육강사로 위촉된 기간 전부를 형식적으로 원고의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취지에 심히 반하는 점, ② 원고가 G박물관과 F박물관에서 교육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시간제 근무에 해당하므로 경력 인정범위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 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해야 하는데, 원고의 교육강사 근무일 전일을 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은 96일(= I 30일 + G박물관 8일 + H박물관 54일 + B박물관 4일)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교육강사로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 또한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강의 준비기간은 강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요소에 불과하고 이를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자의적으로 운용될 위험이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1년 6개월은 물론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남성우

판사김재현

2) 자격기준 제1호, 제2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별표 4의2] 제3항에, 자격기준 제3

내지 6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위 별표 제2항에, 자격기준 제7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위 별

표 제1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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