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공상군경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9조의 취업지원 대상자이다.
나. 피고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피고는 2013. 4. 9.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아래에서는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C - 임용예정직급 : 기능 9급(운전원) - 선발예정인원 : 1명 - 담당업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업무지원, 공중보건위기 대응관리 업무지원 등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자격요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거주지성별학력 : 제한 없음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생략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