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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2408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나. B검역소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피고 산하 B검역소장은 2013. 4. 9. 2013년도 제1회 기능직공무원(기능9급 운전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 : B검역소 - 임용예정직급 : 기능 9급(운전원) - 선발예정인원 : 1명 - 담당업무 : 공용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검역구역 내 보건위생관리 업무지원, 공중보건위기 대응관리 업무지원 등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

3. 응시 자격

가. 공통사항 : 면접시험일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자격요건 :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거주지성별학력 : 제한 없음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서류전형에 한하며,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 - 생략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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