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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48477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D,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C, D,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한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된 후 A청사관리소에서 방호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① 원고 B가 2006. 5. 8. 응시한 ‘기능직(방호원) 특별채용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② 원고 C, D가 2013. 11.경 응시한 ‘ 기능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A청사 방호원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심사) 계획’, ‘기능직(방호원)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면접시험 계획’은 별지

3. 기재와 같으며, ③ 원고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E 등’이라 한다)이 2014. 11. 4. 응시한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직공무원 채용공고’, ‘A청사 방호직공무원 채용 서류전형 심사 계획‘, ’A청사 방호직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계획 보고‘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다. 원고 B는 2006. 7. 3., 원고 C, D는 2013. 12. 20., 원고 E 등은 2014. 12.경 각각 채용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6. 1. 29. 피고에 대하여 ‘민간경력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호봉에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5. ‘호봉정정신청 내용’ 기재와 같이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들에게 ‘방호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채용으로 신규채용 이전 근무경력에 대하여는 동일분야(10할)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동일분야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8할 인정, 공공기관 청원경찰 근무경력의 경우 7할 인정,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불인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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