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36955 합격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박물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3924 판결
변론종결
2017. 5. 16.
판결선고
2017.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한시임기제 6호 공무원 (어린이 전시·교육) 대체인력뱅크 합격 취소처분 및 차점자에 대하여 한 추가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10행 '살피건대, 다음에 '을 제15호증[한시임기제(6)호 서류전형 결과 확인서]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B박물관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관련학과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B박물관의 이와 같은 직무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는 응시원서에 "석사 시절에는 관심분야의 조합인 문화인류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문화 심리학'을 전공으로 '문화예술체험이 심리적 행복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를 주제로 하여 석사논문을 썼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박물관 교육 경력들과, 박물관 관련학인 민속학, 교육 관련학인 심리학적 지식을 잘 활용하여 주제와 대상에 맞는 재밌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박물관 전시 및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 2인은 위와 같은 응시원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임용자격기준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갑 제37 내지 42, 57호증의 기재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심사위원 2인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11쪽 10행 '사정'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나 이 사건 모집공고에 관련학과가 교육학, 박물관학, 미술사학, 고고학 '등'이라고 기재된 사정
○ 제1심판결서 14쪽 4행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각 박물관에 공문을 요청하여 원고의 경력을 부당하게 하향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서 14쪽 11행 '하는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박물관 강사 경력이 위 인사혁신처 예규상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상열
판사견종철
판사장철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