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1.13 2014구합12833
전직시험실시계획공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처음 임용될 때부터 검찰 일반직(검찰직렬) 공무원이던 사람들이다.

나. 종래의 공무원 직종 구분 중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 공무원임용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52호)이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검찰 기능직 공무원은 위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1항, 위 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2013. 12. 12.자로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되었다.

다. 또한, 위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3조 제1항 후문,「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1항, 제4항,「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지침」(안전행정부 예규)

Ⅲ. [2]에 의하면, 위와 같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는 종래의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직시험을 통하여 ‘종전 일반직 내 유사직렬’ 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 특례규정 등에 따라 2014. 4. 21. ‘검찰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4년도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사무운영전화상담운영 직렬)’(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년도에 검찰 내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또는 전화상담운영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구 기능직 공무원)’을 상대로 법률지식과 수사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치러 ‘행정직군 검찰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