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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3 2016구합73924
합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C대학교에서 민속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14. 2. C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9. 다음과 같은 한시임기제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4호 참조.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 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B박물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향후 B박물관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2. 모집지역 및 인원 채용예정 인원 : 총 7명 기관(근무지) 직급 인원 주요업무 B박물관 (D) 한시임기제6호 (학예기획) 1명 영문학술저널 발간 및 학술지원 사업 한시임기제 6호 (국제교류) 1명 일본어권 국제교류 한시임기제 6호 (박물관교육) 1명 성인, 전문인력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시임기제 6호 (어린이 전시, 교육) 1명 특별전 개편, 상설전시실 운영,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한시임기제 9호 (방호) 1명 시설방호 및 관람객 안내 한시임기제 9호 (일반행정) 1명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람환경 모니터링 직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직급임

3.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각 호의 내용 생략)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직급 (지역-대체직급- 대체분야) 자격기준 자격기준 제1호, 제2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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