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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8970 판결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2009상,113]
판시사항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참여하여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면접에 참관인 명목으로 참여한 시장이 응시자격요건과 무관한 해당 시의 행정구역 내 거주 여부를 묻는 등 면접위원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안양시 사회복지 9급직의 채용을 위해 실시한 ‘2005년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에 응시하여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서류전형에 모두 합격한 원고가 2005. 11. 9. 열린 제3차 면접시험 결과 최종합격자 13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합격처분을 받은 사실,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2007. 3. 5. 규칙 제1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인사규칙’이라고 한다) 제13조에는 안양시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위원들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하여 면접위원들로부터 받은 평정점의 평균이 10점 이상인 응시생을 합격자로 처리하되,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위원 과반수로부터 ‘하’의 평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자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시험의 면접위원은 4인으로, 원고는 그 중 2인으로부터는 각 10점의 평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2인으로부터는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항목에서 각 ‘하’로 평가받는 바람에 각 9점의 평정을 받아 그 결과 전체 평정 평균이 10점에 미달하는 9.5점이 되어 불합격된 사실, 면접위원들은 시험의 면접채점표상 5개의 ‘평정요소’란에 각 평정점을, ‘합계’란에 그 합산점을 각 기재하였을 뿐, 그와 별도로 면접위원이 제시한 문항 및 응시생의 응답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등을 기재한 바 없고, 사전에 위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이 마련된 바도 없는 사실, 한편 면접시험 당시 면접위원도 아닌 안양시장이 시험을 참관하면서 응시생들에게 거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위 인정 사실을 토대로 원심은, 이 사건 면접시험은 그 평정 결과만으로 시험의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피고가 이를 시행함에 있어 5가지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해 상, 중, 하로 나누어 평정하였을 뿐, 그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위 평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 평정요소 확인에 필요·충분한 면접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평정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시험 합격자들의 지휘감독자가 될 안양시장이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면접시험장에 들어가 응시생들에게 질문을 한 행위는 면접위원들의 동의 여부를 떠나 공정한 평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절차상으로도 위법이 있다고 하는 이유를 들어, 위법하게 실시된 이 사건 면접시험의 결과에 따라 원고를 불합격자로 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제1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한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두8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으로 삼은 위 5가지 평정요소는 종전부터 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2004. 6. 12. 폐지되기 전의 것), 지방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각종 관련 법령에서 면접을 통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일관되게 제시·활용되어 온 것으로서 그 자체로도 최하 1점에서 최고 3점까지 계량적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면접의 경우 그에 앞선 필기시험과 서류전형을 통한 객관적 지식이나 자격 등의 검정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고식적이고 정형적인 질의응답이 아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면접위원이 응시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요망되기도 하는 이상 그 평가기준의 포괄적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음에 비추어, 위 5가지 평정요소 및 그에 대한 1점에서 3점까지의 계량화된 평정방법 이외에 보다 세부적인 평가기준의 마련 혹은 평정 결과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빙자료의 구비가 이루어져야만 그 평정의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7007 판결 은 사립대학의 설립자가 사립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까지 포함하여 교원들을 전원 임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5가지 평정요소에 기한 형식적인 면접 결과를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절차에 있어서 면접전형의 자유재량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면접시험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 있어서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의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면접위원들은 임용권자인 안양시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안양시 공무원 2인을 비롯하여 총 4인으로 구성된 점, 참관인 명목으로 입회한 안양시장은 면접 내내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 확인과 함께 원고와 같은 타지 거주자에 대해서는 굳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묻는 등 안양시 거주 여부를 쟁점화 하는 한편, 일부 응시생들에게는 다수의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면접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반면 다수 면접위원들은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 점, 면접시험 직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응시생들 상당수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같은 취지의 불만을 교환하면서 안양시 거주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는 주된 고려요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공유되었는데, 이 사건 시험에서는 주거지나 본적지를 ‘경기도’로만 한정하였을 뿐 ‘안양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관한 응시생들의 불만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안양시장이 이 사건 면접에 참여하여 행한 행위는 그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면접위원들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이 사건 면접시험의 방식과 효력 등에 비추어 응시자격으로 정한 거주지제한 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관하여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 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하여 면접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시험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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