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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7. 07. 선고 2014구합9504 판결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국승]
제목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후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4구합95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6.09

판결선고

2015.07.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 AAA을 포함한 6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12. 13. 비상장회사인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44,800주(이하 '이 사건 44,800주'라 한다)를 CCC 주식회사(이후 DD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D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2008. 1. 10. 잔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원고 등은 이를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8. 5. 2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14. EEE 주식회사에게 BBB의 발행주식 5,200주(이하 '이 사건 5,200주'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OOO원, 2010. 12. 24.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세율 10%를 적용하여 2011. 2. 28.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1) 원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44,800주를 양도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5,2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각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 원고가 이 사건 5,200주를 양도한 2010. 12. 24.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0. 10. 1. DDD이 FFF 주식회사에 BBB의 발행주식 2,987주를 주당 167,392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위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5,200주를 그보다 높은 주당 268,3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268,300원 - 167,392원) × 5,200주 -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등은 DDD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2007. 12. 13. 계약 당일 매매대금의 80% 상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후 DDD에게 이 사건 44,800주가 포함된 금고, 법인인감, 시재금액 기타 모든 서류 및 경영권 일체를 DDD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44,800주를 양도한 시기는 위 2007. 12. 13.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44,800주의 양도시기를 잔금지급기일인 2008. 1. 10.로 보고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5,200주를 주당 268,300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44,800주의

양도가액에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주식 매도/매수선택권 교환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를 행사할 때까지의 이자 등을 감안하여 합의한 가격으로서 제3자간의 거래를 존중하여 그 합의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금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44,800주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을 양도시기로 본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44,800주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08. 1. 10.로 분명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2. 13.에 양도 대금의 약 80%를 수령한 후 BBB의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하였고, DDD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예정)취득시기가 2007. 12. 13.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44,800주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2007. 12. 13.로 볼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44,800주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반면, 원고가 그 전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다는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이 사건 5,200주의 시가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DDD은 원고 등으로부터 양수하였던 이 사건 44,800주를 매각하기 위하여 2개의 외부평가기관에 BBB 주식의 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평가내역을 반영하여 BBB의 1주당 양도가액을 167,411원으로 결정한 사실, (2) 이에 기초하여 실제로 DDD은 BBB 발행주식을 2010. 5. 28. GGG 주식회사에 주당 167,408원에, FFF 주식회사에 2010. 9. 6. 주당 167,401원에, 2010. 10. 1. 주당 167,392원에 각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5,200주의 양도일에 가장 근접한 2010. 10. 1.자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

3) 이중과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가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도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 5,636,992,000원(19,600주/44,800주 × 9,695,616,000원 + 1,395,160,000원)에서 이 사건 5,200주의 고가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224,638,400원을 차감한 5,412,353,600원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처분한 점, (3) 또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각의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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