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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13. 선고 2015누54850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9504 (2015.07.0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485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15

판결선고

2016.05.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17,249,350원 및 증여세 49,897,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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