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42(2012.10.30)
제목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요지
거래를 통한 교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2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5. 09.
판결선고
2014. 06. 20.
주문
1. 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4,736,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0,480,53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5. 남편인 AAA으로부터 서울 ○○구 ○○5길 29-3(○○동 975-40) 지상 건물 401호 6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0. 1. 28. 이를 양도한 뒤 2010.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375,000,000원, 취득가액을 303,08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 AAA이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로서 건축주와 사이에 작성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상 취득가액 6,000만원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 12.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9,208,6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3,606,5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490,913원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3. 6. 위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4. 직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18,928,782원으로 하여 원고의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4,736,0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460,22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539,716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2.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증여된 재산으로 증여 당시 시가를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인21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20,480,530원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 적정한 선례를 선정하고, 물가변동률, 이 사건 주택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감정인 BBB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증여일 무렵인 2004. 7. 14.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210,000,000원으로 평가되는 바,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20,480,530원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48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