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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두43138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4850(2016.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3125(2014.03.17)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의 양도시기가 주권교부일인지 대금을 청산한 날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대법원2016두431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OO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09.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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