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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03. 선고 2014구단50364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단503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9.

판결선고

2015. 2.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형인 소외 BBB을 포함한 6명(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7. 12. 12. 비상장회사인 HHH 주식회사(이하 'HHH'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00주(이 중 원고 및 BBB의 보유 주식인 **%인 000주, 원고의 보유주식은 000주, 이하 원고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000주를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고 한다)를 소외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원, 20XX. X. XX. 잔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BBB은 20XX. X. XX. HHH 발행주식 000주(00%, 이하 '쟁점외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AAA 주식회사에게 양도하는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00억원, 20**. *. *. 잔금 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과 쟁점외 주식의 양도시기가 3년 이내이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자산(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 *. **..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 잔금 청산은 20**. *. **.에 이루어졌으나, 20**. *. **.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의 약 80%를 수령하였고, 그 직후 양수인인 AAA(나중에 CCC업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의 요구로 HHH(나중에 BBB 주식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의결권 등 주식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여 사실상 경영권 일체를 양

도하였으며,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다만 양도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비하여 형식상 잔금을 20XX. X. XX.에 청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20XX. X. XX.에 사실상 완전히 양도되었으므로 쟁점외 주식이 양도된 20XX. X. XX로 부터 3년 이전에 양도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등은 20XX. X. XX AA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생략)

2) HHH의 대표이사 BBB, 이사인 원고 및 CCC, 감사 DDD은 20XX. X. XX. 사임하였다.

3) 원고는 20XX. X. XX.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일자를 20XX. X. XX. .로 신고하였다.

4) AAA은 20XX. X. XX.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86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같은 법 제190조의 2에 따른 자산양수도 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HHH의 기명식 보통주 000주를 2007. 12. 13. 취득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XX. X. XX.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에 따른 자상양수도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AAA에 대한 20XX. X. XX.자 외부감사보고서에는 20xx. 12. 31. 현재 HHH 주식을 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A에서 사명이 변경된 TTT 주식회사(대표이사 UUU)는 20XX. X. XX. **지방국세청장에게「당사는 2007. 12. 원고 등으로부터 AAA(HHH의 사명이 20XX. X. XX. 변경되었다)의 주식 000주를 양수 및 경영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물주권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반면 원고는 AAA이 20XX. X. XX.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관증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AAA이 HHH의 기명식 보통주 00%(00000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AAA의 요구로 HHH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AAA의 요구로 HHH이 발행한 실물주권을 HHH의 금고에 넣어 그 열쇠를 AAA에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실물주권 사본(발행일자 2007. 12. 10.)을 제출하였고, 그 당시 HHH 및 AAA의 직원인 ZZZ, MMM도 그러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TTT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UUU은 이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XX. X. XX.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 및 주권 교부사실을 잘 모르고, AAA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 HHH의 실물주권을 인수, 인계 받은 바가 없었으며 실물주권 발행사실을 증언할 무렵에야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XX. XX. XX. 인지 아니면 20XX. XX. XX..인지에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자산의 양도시기

구 소득세법 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ⅱ)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각 정해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20XX. XX. XX.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20XX. XX. XX.에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하였고,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이 사건 쟁점주식의 (예정)취득시기가 20XX. XX. XX.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주식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2020XX. X. XX로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각 호가 적용되는지

이 사건은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고, 원고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주식의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원고가 20XX. X. XX. 계약당시 양수인인 AAA에게 실물주권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양수인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분명하지 않으나 설령 그 때 실물주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권의 교부만으로는 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XX. X. XX.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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