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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1393 판결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1누2231 (2012.05.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0590 (2010.06.30)

제목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위법

요지

원고는 교환의 대가로 받기로 한 주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2001.12.31.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교환계약에 따라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2001.12.31. 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도과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두1139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AA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231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계약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도대가로 취득할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7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양BB이 2001. 12. 20. 원고는 양BB으로부터 양BB이 보유하고 있는 CC택시 주식회사, 주식회사 DDD, CC석유가스 주식회사의 각 주식 전부 및 부산 OO구 OO동 000 소재 GG폐차장(이하 'CC석유가스 주식회사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받고, 양BB은 원고로부터 원고와 주식회사 GG베스타, QQ베스타자동차매매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GG베스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GG베스트산업개발'이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한 점, 그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와 양BB이 2001. 12. 31. 각각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교환한 다음 2002. 1. 1.부터는 각자가 양수받은 회사를 운영한 점, 그 무렵 정산이 이루어져 원고만 추가로 양BB에게 2,627,632,294원을 지급하기로 되었고, 그 추가금액은 2002. 3. 11. 양BB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1. 12. 31.에는 교환의 대가로 받기로 한 CC석유가스 주식회사의 주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교환계약에 따라 양도한 GG베스트산업개발 주식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2001. 12. 31.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GG베스트산업개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01년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2. 6. 1.부터 7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2009. 8. 14.에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GG베스트산업개발 주식의 양도시기를 2002. 3. 11.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그 기산일인 2003. 6. 1.부터 제척기간인 7년 안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산의 양도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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