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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8 2017구단87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9. 3. 아버지 B(1982.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제주시 C 도로 555㎡ 및 D 전 430㎡(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2. 1. 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2011. 9. 14.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1982. 1. 6.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받았다는 이유로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2014. 12. 1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51,37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 2. 1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2010. 9. 3.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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