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1105 (2009.12.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부5120 (2008.02.20)
제목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요지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심사유 즉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 부존재로 각하함
사건
2011재누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양XX
피고(재심피고)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105 판결
변론종결
2011. 6. 10.
판결선고
2011. 7. 8.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07. 8. 8. 원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06,0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2089호로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이 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9누110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0두179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5.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XX텍(이하 'XX텍'이라고 한다)이 판매업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에 관한 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XX텍 영남본부가 XX텍에 보고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부산, 경남지역의 각 무허가 게임장들에게 판매한 수량을 마치 이 사건 게임장에 판매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이고, 원고는 XX텍 영남본부와 상품권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XX텍 영남본부의 법인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이AA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위 상품권 판매현황자료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XX텍 영남본부의 대표이사 김BB이 이 사건 게임장에 상품권을 판매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재판상 다툼이 있어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상소절차를 통해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소송은 완결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고, 뒤에 통일한 사항이 문제가 되면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되풀이하여 다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어느 법원도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재심사하여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확정된 판결의 효력, 즉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기관이 당사자 사이의 다툼에 관해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서 비롯한 것이다. 만약 그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적 다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소송당사자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됨과 동시에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하지만 판결의 내용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내포된 일정한 때에는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위해 예외적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재심제도이다. 그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라고 하는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다면 다툼이 계속 되풀이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 즉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해진 사유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만약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판력에 의하여 그 사건에 관해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있는지 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관해서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마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그 재심사유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그 의미는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이상 그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재누9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재심대상소송에서 변론종결 후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위 이AA 및 한국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이 이 법원에 XX텍 영남본부 대표이사 김BB 명의의 사실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후에 한 증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사유 즉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XX텍 영남본부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는 주장은 재심대상소송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심리가 되어 재심대상판결에서 그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판단한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