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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4.30 2013재가단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 및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5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2. 1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B만이 항소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B은 이 법원 2010가단526호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2. 3. 1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후에 선고, 확정된 위 판결에 어긋나는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가 유추적용되어야 하므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서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라 함은 전에 확정된 기판력 있는 본안의 종국판결로서 그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를 뜻하고, 재심대상판결이 그보다 늦게 선고, 확정된 판결과 어긋나는 때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다르면 서로 어긋나는 때에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에 당사자가 다른 원고와 B 사이에 선고, 확정된 판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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