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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30 2018재나20064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일부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않았다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검증신청과 구석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위 각 신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검증신청에 관한 묵시적 기각 결정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한다’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원고가 재심청구취지에서 취소의 대상을 “귀원 2016재나820호”로 특정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의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검증신청에 대한 판단누락을 재심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으로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검증신청과 같은 증거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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