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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누646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0]
판시사항

가. 당사자가 승소하여야 할 소송에서 과실없이 패소한 경우와 재심사유

나. 행정소송사건의 판결이 확정된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전자의 판결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은 확정된 종속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와 다른 판단을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이 당사자도 다르고 행정소송사건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배주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한 것이지 이를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재심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재심대상판결에서 패소하게 된 것이 당해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소론의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 에 의하여 소외 망 배춘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외에도 7명의 상속인이 더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를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라고 인정한 자료로 삼은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각 증기부등본), 을 제22호증(호적등본)이 위조나 변조된 것에 해당하거나 이것이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갑 제3호증의2(소장)가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광주고등법원 88나1379호 사건의 판결 이 소론과 같다고 하여도 위 갑 제3호증의2가 다른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를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유추 또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살펴보면 원고가 재심대상사건의 소장에서 망인에게 일본인 처자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이것을 소론과 같이 원고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더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망인의 그 유족으로 원고만 남겨둔 채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재심대상판결에세 원고외의 상속인이 있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고 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판력이 충돌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것으로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 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의 기판력이 그 전에 확정되어 있는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한 소론의 민사판결( 광주고등법원 88나1379 )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더구나 재심대상판결은 행정소송사건이고 당사자도 다른 이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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