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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1798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1105 (2009.12.23)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5120 (2008.02.20)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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