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1.15 2014재다110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재심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 및 당사자적격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의 선고 전에 원고(재심피고)가 아닌 M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분여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여심판이 고지되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심판은 판결이 아닌 가사비송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심대상판결과 그 당사자도 달리하므로, 이를 가지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