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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2. 23. 선고 2009누1105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089 (2009.01.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5120 (2008.02.20)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8.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0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7행 '각 1'의 뒤에 ',갑 15'를, 제8면 제5행 '12호증'의 뒤에 ',갑 16호증의 23, 24, 25, 34'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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