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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01. 15. 선고 2008구합2089 판결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5120 (2008.02.20)

제목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8.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0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선정자들은 문○준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3.21.부터 2007.5.2.까지 부산 ○구 ○○동 830-○○○에서 구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2006.11.1.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품취급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게 설계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들을 설치하여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방법은 액면가 5,000원의 상품권을 일정한 승률(고객이 투입한 금액 대비 상품권 지급액 비율)을 설정하여 놓은 게임기에 저장하고, 게임기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기에 일정한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게임결과 당첨요건에 해당하면 당첨 요건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나. 선정자들은 159,65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3,10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 고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체를 1.1로 나눈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무조사결과 2006년도 1기분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게임장의 상품권 수입매량을 525,000장으로, 게임기의 평균 승률은 95%로 각 파악한 뒤 상품권 매입수량에 상품권 액면가를 곱하여 상품권 총액을 산정하고 그 총액을 게임기의 평균 승률인 95%로 나누어 총 투입금액을 환산한 후 이를 다시 1.1로 나누어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511,961,722원으로 추계 산정한 다음 2007.8.8. 선정자들에게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85,006,0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선정자들은 2007.12.5. 국세심판원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장은 2008.2.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벼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선정자 겸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게임장과 같은 게임장의 고객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은오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인 점,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증가된 가치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선정자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한 경품인 상품권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 점, 또한 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장려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게임장업을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게임기 투입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고객들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피고는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개발(이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라고 한다)이 상품권발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상품권 판매현황자료(이하 이 사건 판매현황자료라고 한다)만을 근거로 선정자들이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상품권 525,000장을 매수하였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는데, 선정자들은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버 아이엔씨(이하 ○버라고 한다)로부터 34,500장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선정자 양○열은 2006.4.9.까지만 나머지 선정자들과 이 사건 게임장을 동업하고, 그 이후에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선정자 양○열에 대하여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과세표준의 산정방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를 규정하는 반면,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득세ㆍ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 공제의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뿐이고, 상품권은 게임기 이용 후 게임기 이용자별로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서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장려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환가가 보장되더라도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시할 수 없는 점 및 게임업자로서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한 결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인 점,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5.28. 법률 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등이 게임장업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게임기 투입금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정자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한 게임기에 일정한 승률이 입력되어 있었거나 선정자들이 스스로 게임기에 일정한 승률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 것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품권 매입수량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속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9.10.8. 선고 98두915 판결 참조), 그와 같은 추계과세를 함에 이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7호증, 을 8,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는 당초 게임기 130대가 2층과 3층에 나뉘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2층에 설치되어 이는 게임기 약 70대만 가동된 사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평균 승률은 95%인 사실, 이 사건 판매현황자료{상품권 발행업체인 주식회사 ○○텍(이하 ○○텍이라고 한다)이 판매업자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것을 토대로 경품권 지정승인 및 사후감독 업무를 맡고 이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고한 상품권판매현황자료이다}에는, 2006년도 1기분(2006.4.1.부터 2006.6.30.까지) 과세기간 동안에 이 사건 게임장에 ○○텍 ○○본부로부터 ○○텍이 발행한 상품권 총 525,000장이 공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07.7.6.경 선정자 양○열, 이○규에게 이 사건 판매현황 자료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상품권 매입과 관련한 장부 및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선정자 양○열은 '상품권 매입과 관련된 장부를 선정자 이○규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선정자 이○규는 '상품권 총 38,400장을 ○○텍 ○○본부의 대리점인 ○버에서 현금으로 구입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장부 및 상품권 수불부 등이 관련 서류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각 확인하여 주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사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판매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선정자들이 2006년도 1기분 과세기간 동안 액면가액 5,000원인 상품권을 525,000장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현금 투입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수량 34,500장은 선정자 이○규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확인한 수량인 38,400장과도 차이가 있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권 매입수량 34,500장은 게임기 70대를 기초로 추계한 (게임장 1일 운영시간 12시간, 시간당 소요량 14매, 영업일수 91일, 승률 95%) 상품권의 예상 소요량(1,016,652장)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이 상품권 매입수량에 관하여 이 사건 판매현황자료보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판매현황 자료를 근거로 선정자들의 상품권 액면금 총액을 산출한 뒤 위 승률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와 달리 선정자들이 공급받은 상품권이 34,500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13, 1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와 증인 이○준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관계인들의 진술 및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이나 그 작성 시기 및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서들에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동업관계 이탈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장은 2006.3.21.부터 2007.5.2.까지 운영되었는데, 선정자 양○열은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시인 2007.7.2. 피고에게 '선정자 양○열은 이 사건 게임장을 나머지 선정자들과 같이 운영한 공동사업자 중의 일인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06.4.경 선정자 양○열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거나 적법하게 제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이 사건 게임장의 개업 당시에는 선정자 양○열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업무를 단독으로 직접 담당하다가 1개월 정도가 지난 후인 2006.4.경 다른 동업자들인 나머지 선정자들과의 분쟁으로 그 운영업무에 관한 권한만을 선정자 이○규에게 넘겨준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선정자 양○열도 2006년 1기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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