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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97;공1983.8.1.(709),1091]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업자등록의 성립시기

나. 사업자등록신청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고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 교부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대림운수합자회사

피고, 상고인

남인천세무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제2항 에 의하여 정부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1항 )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 ),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전의 등록신청인 경우( 제5항 )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그 등록을 재량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고 풀이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적어도 사업개시 후의 사업자등록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 즉 등록일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신청 후 그 사업자등록증교부 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서 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와 달리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말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이전의 매입세액을 뜻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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