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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준(주1))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2019. 12. 12.

주문

이명준 주1)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 ○▼▼, ○★★, ○◆◆, ○■■, ○▲▲, ○●●, ○♡♡, ○♤♤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병합), 2016타경372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354,461,768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361,449,369원으로,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123,807,52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982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587,876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8,017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250,01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71,392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6,23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7,59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03,25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486,6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66,18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1,24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20,23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6,99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34,463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2,767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11,93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86,82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6,15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4,57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8,130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21,63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51,226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046,42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2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87,46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98,393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1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826,393원으로, 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47,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 ○▼▼, ○★★, ○◆◆, ○■■, ○▲▲, ○●●, ○♡♡, ○♤♤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이 사건 소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병합), 2016타경37213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은 349,040,86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은 355,921,597원으로, 피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은 121,914,09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 0원은 별지 1 세원체불내역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으로 경정한다. 주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세원엔프라(이하 ‘세원엔프라’라고만 한다)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우리은행’, 피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주3) 은 ‘공단’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다.

등기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채무자 공동담보 목록
2006. 3. 15. 피고 우리은행 780,000,000원 세원엔프라 이 사건 제5, 6 부동산
2006. 9. 6. 피고 하나은행 1,300,000,000원 세원엔프라 이 사건 제1, 2, 3항 부동산
2013. 11. 21. 피고 공단 333,600,000원 세원엔프라 이 사건 제1, 2, 4, 5, 6항 부동산
2015. 12. 17. 기술신용보증기금 894,900,000원 세원엔프라 이 사건 제1, 2, 5, 6항 부동산 및 수원시 (주소 생략)

3) 피고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16. 9. 9.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3631호 ,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 2016타경37213호 로 각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각 경매절차는 2017. 6. 8. 병합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 이후 병합되어 진행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 등의 배당요구 신청

1) 원고 및 선정자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는 세원엔프라의 근로자들(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칭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었다. 원고 등은 2016. 7. 15.을 전후하여 세원엔프라에서 퇴직하였다.

2) 원고 등은 2016.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세원엔프라로부터 별지3 목록 ‘체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8,877,7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를 받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3) △△△, ○♠♠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확인통지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가 기재됨)를 제출한 후, 2017. 5. 17. 및 2017. 6.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별지4 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목록 ‘체당금지급액(최우선변제금) 지급합계’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경매절차에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에 관한 채권계산서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8. 2. 23.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의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액수가 기재됨)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등

1) 인천지방법원은 2018. 11. 21. 열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952,714,372원을, 1순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1,971,490원을, 2순위로 피고 하나은행에게 401,327,276원, 피고 우리은행에게 409,238,749원, 피고 공단에게 140,176,857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하나은행 배당금 중 79,539,672원, 피고 우리은행 배당금 중 81,107,658원, 피고 공단 배당금 중 27,781,867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8. 1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하나은행 배당금 중 219,543,572원, 피고 우리은행 배당금 중 223,871,834원, 피고 공단 배당금 중 76,683,364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8. 11. 26. 인천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2018가합62965 )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세원엔프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를 선정당사자로 정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2016. 12. 9.) 전인 2016. 12. 1.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 사건 배당기일 전까지 세원엔프라의 근로자임을 소명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세원엔프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합계액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을 배제한 채 피고들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1.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은 349,040,861원으로,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은 355,921,597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은 121,914,093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금 0원은 별지1 세원체불내역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배당요구시 체불임금 내지 체불퇴직금의 합계를 기재하였을 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아니였는바(2018. 10. 23.에 이르러서야 제출하였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들에게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는바, 더 이상 세원엔프라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자가 아니다.

3. 소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2019. 8.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 ○▼▼, ○★★, ○◆◆, ○■■, ○▲▲, ○●●, ○♡♡, ○♤♤ 청구 부분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부동의하였고(피고 공단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2019. 8. 12.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19. 9. 30.에서야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에 의하여 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0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여야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50270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위 선정자들의 피고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하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칭 ‘원고들’이라고 한다).

4.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법원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재민 97-11)’ 에서는, 근로자가 집행법원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확인통지서 및 위 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명부 또는 임금대장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민사집행법 제88조 ,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에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한 자가 진정한 근로자인지 및 그가 우선변제 받아야 할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인데, 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간이한 심리방식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인지를 원활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위 재판예규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 등에 근거한 배당요구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재판예규에 규정된 서류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예시한 것이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거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에서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배당요구자가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배당요구 신청서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합계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각 구체적 액수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임은 명확히 밝혔는바, 채무자인 세원엔프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로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은, 원고들이 제출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작성의 각 확인통지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이 세원엔프라의 근로자였던 사실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구체적인 액수 자체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은 모두 세원엔프라의 기존 근로자들로서 진정한 임금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원고 적격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채권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상한액을 제한하여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당금에 대한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병존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79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정자 △△△, ○♠♠를 제외한 원고들은 2017. 5. 17. 및 2017. 6. 26.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별지4 근로복지공단 지급내역 목록 ‘체당금지급액(최우선변제금) 지급합계’란 기재 금액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그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여전히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원고들의 채권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23.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확정하고, 갑 제4호증(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을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의 세원엔프라에 대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채권(이하 ‘원고들의 채권’이라고 한다)의 액수는 위 갑 제4호증 중 ‘최우선변제금’의 ‘계’란 기재 각 금액이다[별지1 세원체불내역 표 ‘최종우선변제(노동부발급서류)’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나. 배당표의 경정

원고들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에 의하여 세원엔프라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들을 제외한 채 피고들에게 앞서 본 각 금원을 배당한다고 작성된 잘못이 있다.

이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할 금액 952,714,372원을, 1순위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1,971,490원을 배당하고, 피고들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원고들 즉, 선정자 ○○○에게 51,982원, 선정자 △△△에게 12,587,876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78,017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50,011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271,392원, 선정자 ▽▽▽에게 1,046,239원, 선정자 ◎◎◎에게 637,598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503,254원, 선정자 ▷▷에게 5,486,625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266,188원, 선정자 ♡♡♡에게 221,241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20,235원, 선정자 ▲▲▲에게 166,998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734,463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92,767원, 선정자 ★★★에게 1,811,935원, 선정자 ▼▼▼에게 2,686,829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46,159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34,578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38,130원, 선정자 ♥♥♥에게 5,821,631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151,226원,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46,424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225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87,468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98,393원, 선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5,125원, 선정자 ○♠♠에게 19,826,393원, 정자 ○▶▶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847,819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839,718,661원(= 952,714,372원 - 1,971,490원 -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 111,024,221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할 경우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아래와 같다. 주4)

○ 피고 하나은행: 354,461,768원[= 839,718,661원 × 401,327,276원 / 950,742,882원(= 952,714,372원 - 1,971,490원), 원 미만 올림]

○ 피고 우리은행: 361,449,369원[= 839,718,661원 × 409,238,749원 / 950,742,882원, 원 미만 올림]

○ 피고 공단: 123,807,524원[= 839,718,661원 × 140,176,857원 / 950,742,882원, 원 미만 버림]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하나은행에 대한 배당액 401,327,276원을 354,461,768원으로, 피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409,238,749원을 361,449,369원으로, 피고 공단에 대한 배당액 140,176,857원을 123,807,52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1,982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587,876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78,017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250,01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271,392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46,23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637,59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503,25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486,6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266,18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21,24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20,23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6,99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734,463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92,767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11,93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686,82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46,159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034,57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38,130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821,631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151,2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046,424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7,2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87,468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98,393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75,125원으로, 선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826,393원으로, 정자 ○▶▶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847,819원으로 각 경정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 ○▼▼, ○★★, ○◆◆, ○■■, ○▲▲, ○●●, ○♡♡, ○♤♤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윤선(재판장) 권혁재 박미영

주1) 위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9. 12. 30. 사임하였다.

주2) 원고가 제출한 2019. 9.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다.

주3) 아래 표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명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었으나, 2019. 3.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주4) 피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제5, 6 부동산, 피고 하나은행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 피고 공단은 제4 부동산 가액에 상응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잔액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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