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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구합1963 판결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제목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를 매입처 계좌에 송금한 점, 거래처의 자료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유류 주문과 도착지 관계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윈,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3. 15.경부터 인천 서구 ☆☆동 300-9에서 '★★★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6. 9. 16.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32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7. 10. 9.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775,092,728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하고, ○○에너지가 발행한 위 2006. 9. 16.자 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90,500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343,630원,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3,706,12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2.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327,273원 및 775,092,72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와 ●●에너지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또한 ●●에너지에서 유류 중개업자로 일하는 배◎◎의 거래장부(갑 제15호증)에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아 원고(★★★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위 각 회사들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유류가 출하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였는데,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 역시 아래의 출하내역과거의 동일하고, 한편 위 각 회사들의 저유소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유류의 도착지는 주식회사 ♧♧석유상사(이하 '♧♧석유상사'라 한다), 주식회사 ▽▽석유(이하 '▽▽석유'라 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이 법원 2009고합199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사건에서, '●●에너지 대표이사 정▼▼,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다만, 2008. 2. 29.자 세금계산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를 비롯하여 공급가액 347억 12,746,744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83장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정▼▼, 장◁◁를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9. 9. 17. 정▼▼, 장◁◁가 원고 (★★★주유소)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683장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4) 한편,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이를 원고(★★★주유소)에게 운송한 이◀◀와 ●●에너지에서 일하던 배◎◎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는, '★★★주유소(원고)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배◎◎(●●에너지)으로부터 어느 저유소에 가서 기름을 받아 어느 주유소에 운송하라는 주문을 받으면, 그 주문에 따라 기름을 운송한다. 저유소에서 기름을 떠서 나오면 자동으로 출하전표가 나오는데, 1장은 저유소에, 2장은 주유소에 준다'라고 진술하였고, 배◎◎은 '★★★주유소(원고)에서 기름을 주문하면 저유소에서 직영하는 대리점을 통해 그 대리점 명의로 주문 신청이 이루어지고, 운전기사는 기름을 받아 출하도착지가 아닌 실제 주문을 한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출하전표 2장을 주고 운송료를 받는다. ★★★주유소가 출하전표를 ●●에너지에게 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발급해준다. ▷▷의 경우에는 ▽▽석유, ▶▶의 경우에는 ♧♧석유상사라는 직영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이고 주문장에는 위 대리점이 찍히게 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5) ♧♧석유상사에서 근무하는 배♤♤는 2009. 3. 25.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석유상사는 ▶▶자영대리점이다. 저희가 ●●에너지에게 경유의 현물단가와 금액을 통보해 주면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양과 그 단가에 맞추어 ♧♧석유상사의 법인통장으로 송금을 해 주고, 저유소 및 ♧♧석유상사로 기름을 실어갈 차량의 번호 와 기사이름을 알려준다. ♧♧석유상사에는 전산으로 ●●에너지가 지정해주는 저유소 에 차량번호와 기사이름을 입력한다. 전산을 입력해 주지 않으면 ●●에너지의 차량이 저유소에서 기름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2009. 6. 30. 위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에게 실제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기름을 주문하면 최종도착지로 가게 된다'라고 진술하였다.

(6) 장◁◁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주유소(원고), 주식회사 삼화버스공사 등 82개 주유소에는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 받는 등 실제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5. 22.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오일뱅크 주식회사 군산저유소장 등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 주식회사 등은 2008. 6.경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에너지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6. 9. 16. ○○에너지의 법인계화로 22,3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5, 8, 갑 제11, 13호증,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 을 제 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증인 이◀◀, 배◎◎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저유소장,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및 고양저유소, ▲▲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위 [표1] 내지 [표2] 기재와 같이 경유 등에 대한 공급대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에너지 법인계좌로 모두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유류공급주문을 받은 배◎◎(●●에너지)의 장부에도 [표2]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또한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원도 ○○에너지 법인계좌에 직접 송금한 점, ② ◇◇화학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인천저유소장, 주식회사 ■■오일뱅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및 고양저유소, ▲▲물산 주식회사 등에서 출하된 유류의 종류, 출하량 및 출하 일시가 ●●에너지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표, 출하전표상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점, ③ ●●에너지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장◁◁는 수사기관에서 ★★★주유소를 비롯하여 ●●에너지와 거래한 업체 중 대부분이 실제 거래를 한 업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법원 역사 검사가 허위로 작성ㆍ교부된 것이라고 기소한 783장의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683장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에너지의 대표인 정▼▼, 장◁◁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④ 출하전표상에 운전자로 기재된 이◀◀ 역시 배◎◎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해당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실제 유류를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석유상사의 직원인 배♤♤ 역시 앞서 본 유통과정에 따라 ●●에너지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한편, 피고는 ●●에너지와 △△△△△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내역이 없고,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에게 유류가 공급되었다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유류가 공급되는 유통과정, 즉 원고가 ●●에너지에게 유류공급주문을 하면, ●●에너지는 각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인 ♧♧석유상사 등에게 재차 주문을 하면서 유류량, 유류를 가져갈 저유소와 운전기사 및 운송차량 번호 등을 알려줌과 동시에 당해 운송차량 운전기사에게 같은 내용의 운송주문을 하고, ♧♧석유상사 등은 자신들 명의로 저유소의 전산상에 ●●에너지가 지정한 저유소에 출하량, 운전기사,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위 운송차량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납품할 수 있게 하며, 운전기사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도착지가 ♧♧석유상사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받아 최초 주문자인 주유소에 유류와 함께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등의 유통과정에 비추어 보면, 정유사인 △△△△△ 주식회사 등과 거래하는 당사자는 ♧♧석유상사 등 각 정유사의 직영대리점이라 할 것이고, 또한 운전기사는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상의 도착지 기재와는 달리 저유소에서 공급받은 유류를 최초 주문자인 ★★★주유소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므로, ●●에너지와 정유사인 △△△△△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직접적인 유류거래내역이 없거나 출하전표상에 도착지가 서인천주유소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에너지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에너지 및 ●●에너지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0,327,273원 및 775,092,728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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