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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1]
판시사항

가.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의미

나.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가”항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도산의 위기에 몰린 계열회사들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구제금융조치에 따라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회사의 존속과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위 “가”항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화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발류제조 및 수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 및 그를 비롯한 소외 조선견직주식회사(이하 조선견직이라 한다) 및 한국생사주식회사 등 3사(이하 계열3사라 한다)가 1979년에 자금난에 봉착하여 부도 직전에 이르게 되자 계열3사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을 비롯한 6개 시중은행이 삼화계열의 부도로 인한 도산을 막고 기업을 소생시키면서 위 각 은행들의 대여원리금을 회수하기로 하여 1979.5.28. 그들 은행간에 여러가지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1988.9.27.까지 13차례에 걸쳐 합의를 계속하여 금융지원 등 구제조치를 계속하여 오는 일방, 위 구제조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1979.9.27. 제2차 합의시에 위 계열3사에 기업지도반을 파견 상주시키기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1.12. 구성된 주거래은행의 기업지도반으로 하여금 계열3사의 자금, 담보물, 재고자산, 구매, 판매, 인사 등 경영전반을 관리하게 함과 아울러 계열3사로 하여금 각 사의 부채에 관하여 상호간 연대보증 또는 담보제공하도록 하고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관하여도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자신의 차입금상환에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은행차입금도 미리 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지도하며 계열3사의 모든 자금을 하나의 관리구좌를 통하여 입·출금하도록 통제한 사실, 원고 법인은 위 기업지도반의 지도에 따라 위 은행들로부터 수시적인 자금지원이 어려울 경우 위 조선견직의 운영자금 등을 수시로 대여하기도 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조선견직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가지게 된 연유가 원고법인이 임의로 계열회사인 조선견직을 도우기 위해서라기보다 계열3사 모두가 도산의 위기에 몰린 1979.5.경 위 은행들의 구제금융조치에 따른 합의와 위 은행들이 구성한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지도에 의한 것이고 위 은행들의 도움이 없는 한 도산할 수밖에 없었던 원고법인으로서는 기업지도반의 자금관리, 지출통제를 받지 아니할 수 없는 형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인즉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조선견직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대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법인의 존속이나 소생을 위하여 필요한 대여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대여금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법인세법(1985.12.23.법률 제3794호로 개정되고 1990.12.31.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 , 제11조의2 제4항 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의 대여액을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이 되는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 해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조선견직에 대한 위 대여금이 순수한 운전자금의 대여 내지 위 조선견직의 부채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의 목적사업 내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권들은 모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비록 위 대여금의 발생에 있어 기업지도반의 지도, 승인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존속, 소생을 위한 것이었다 하여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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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1.7.10.선고 90구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