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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656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2039]
판시사항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3항 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그에 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또한 그 구상금채권에 대한 회수의 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에도 해당된다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155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구상금 채권과 관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만약 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면 그 포기행위가 별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고 특수관계자에게는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후에는 더 이상 그 구상금채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인 원고와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 소외 4 주식회사, 소외 5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및 소외 6은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의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흡수합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외 1 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999. 8. 10.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7 은행 주식회사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대신 납부하되 원고와 소외 회사들 및 소외 6이 소외 1 은행 주식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들은 1999. 8. 16. 특수관계자인 소외 6을 제외한 채 그들만이 소외 1 은행 주식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에 따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를 분담하기로 재약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0. 12. 29.과 2001. 12. 29. 소외 7 은행 주식회사에게 분담금 합계 금 16,761,851,111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 중 소외 6의 분담부분까지 일부 대위변제하고 소외 6에 대하여 그에 따른 구상금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았음에도 피고가 그 구상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2000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그 회수 지연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6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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