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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3. 7. 3.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83]
판시사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5. 15. 원고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 6월, 다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1997. 11. 14.과 1998. 2. 13. 삼성증권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다음부터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다음부터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연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연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연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증거갑2의1,2,을3,4,을5의1-3,을6,7,변론의전취지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규정에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거래행위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돌이켜 본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매입들의 거래형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 회사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타 금융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IMF 사태의 여파로 시중의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1997년 부채비율이 620.49%로 산업평균비율 524.69%보다 100%P 정도 초과할 정도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원고가 일반회사채 특히 자신이 발행한 회사채 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익률로 이 사건 후순위사채를 매입하고, 당해 회사의 기업어음 정상할인율 보다 낮은 할인율로 삼성종합화학 어음과 삼성에버랜드 어음을 매입한 것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장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대여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원고가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행위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서의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정성태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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