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정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범위
[2] 갑 주식회사가 베트남 등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을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2] 갑 주식회사가 베트남 및 중국에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을 회사 등을 설립한 후 대여금 형식으로 돈을 투자하고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대여금을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34조 제3항 등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사료의 제조·판매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을 회사 등의 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대여금을 갑 회사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한 점, 갑 회사의 주된 영업은 사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 을 회사 등은 갑 회사가 제조한 사료를 구매하지 않았고, 갑 회사와 을 회사 등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달리 위 대여금이 갑 회사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여금은 갑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을 회사 등에게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공1993상, 141)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공2003상, 1018)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사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항소인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5.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1. 1. 3 주1) . 고지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7,229,200원의 부과처분 중 100,020,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사업연도 법인세 14,032,300원의 부과처분 중 6,189,16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8,376,610원의 부과처분 중 92,543,297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법인세 128,430,940원의 부과처분 중 35,969,8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06사업연도 법인세 7,843,131원의 환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환급금 청구를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동액 상당의 취소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료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년경 베트남에 Woosung Vina Co., Ltd(이하 ‘우성비나’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미합중국화 4,400,000달러를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2004년경 중국에 우성사료(덕주) 유한공사(이하 ‘우성덕주’라 하고, ‘우성비나’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미합중국화 950,000달러를 대여금 형식으로 투자하였다(이하 위 가, 나항 기재 투자금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 중 이 사건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 사건 대여금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은 2010. 8. 30.부터 2010.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1. 1. 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내지 2009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을 불산입하는 등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통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과 제34조 제3항 등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동시에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한 대손충당금 또한 손금산입에서 제외하고, 그 외 원고가 신고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해외출장비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2011. 1. 3. 원고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17,229,2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8,376,61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128,430,940원을 각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은 2005사업연도분 17,208,700원, 2007사업연도분 55,833,313원, 2009사업연도분 92,461,095원이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날인 2011. 1. 3.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분 중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인의 취소로 인한 환급금 26,221,622원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과세분 7,843,131원 및 감가상각비 부인으로 인한 과세분 1,204,316원, 해외출장비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과세분 4,203,892원 및 지급조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금 780,961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89,320원(1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위 12,189,320원에 대한 2006년도 법인세 환급금 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2, 21, 22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6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부인의 취소로 인한 환급금 26,221,622원에서 법인세 과세분 14,032,300원을 공제하여 환급금액을 결정·통지한 것은 14,032,3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과세분 7,843,131원은 부당하게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고, 소멸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거부결정과 마찬가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환급금에서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분 7,843,131원을 충당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세 과세분의 충당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의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셈이 되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술지원을 통한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으로 해외 사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베트남 및 중국에 이 사건 각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및 이 사건 각 회사 매출액의 2~3%에 상당하는 기술지원료를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존속 및 성장을 통해 원고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라고 단정한 것은 기업의 해외진출방식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을 통한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을 국내 생산품의 해외수출 방식에 비해 세법상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대여금 및 차입금 현황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장단기 대여금, 장단기 차입금 및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연도별 대여금 잔액의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
계정항목 \사업연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
자산 | 단기대여금 | 2,739 | 4,341 | 8,434 | 7,124 | 6,351 |
장기대여금 | 4,392 | 3,564 | 3,239 | 2,637 | 1,998 | |
이 사건 대여금 액수(주2) (장단기 대여금 대비 비율(주3)) | 4,280 (60%) | 5,220 (66%) | 4,081 (34.9%) | 4,332 (44.3%) | 3,538 (42.3%) | |
부채 | 단기차입금 | 17,228 | 17,037 | 33,492 | 65,268 | 54,401 |
장기차입금 | 7,081 | 3,548 |
주2) 이 사건 대여금 액수
주3) 장단기 대여금 대비 비율
(2)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기술지원료 및 이자 수익 현황
㈎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
원고는 2003. 3. 4. 우성비나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우성비나에 사료 제조·판매 기술을 제공하고, 우성비나는 원고에게 연도별 매출액의 2%를 기술지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양측은 구체적인 기술지원료 지급일정에 관하여, 우성비나가 베트남 시장에서 최초로 사료를 생산·판매한 시점으로부터 2007년까지의 판매분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09년에, 2008년과 2009년의 판매분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10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의 지급일정은 전년도 판매분에 대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07. 8. 4. 우성덕주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우성덕주에 사료 제조·판매 기술을 제공하고, 우성덕주는 원고에게 연도별 매출액의 3%를 기술지원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양측은 구체적인 기술지원료 지급일정에 관하여, 우성덕주가 2007년 및 2008년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한 사료 매출액에 대한 기술지원료를 2009년에, 2009년분 기술지원료를 2010년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의 지급일정은 전년도 판매분에 대하여 다음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 원고의 매출액, 이자수익과 기술지원계약에 의한 기술지원료 내역
원고의 2005~2009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및 이자수익 내역과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에 의한 기술지원료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
항목 \ 사업연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208,564 | 193,055 | 223,416 | 312,198 | 350,682 |
손익계산서상 이자수익 (매출액 대비 비중) | 1,495 (0.72%) | 1,521 (0.79%) | 2,216 (0.99%) | 2,368 (0.76%) | 2,195 (0.63%) |
기술지원료 (매출액 대비 비중) | 511 (0.25%) | 528 (0.27%) | 811 (0.36%) | 1,107 (0.35%) | 1,018 (0.29%) |
(3) 한편 2005~2009사업연도에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은 없다.
(4) 이 사건 각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 내역
㈎ 우성비나의 2006~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
항목\사업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자산 | 7,168 | 11,831 | 13,284 | 11,978 |
부채 | 7,339 | 10,604 | 14,235 | 12,665 |
자본 | - 171 | 1,227 | - 950 | - 686 |
매출액 | 8,157 | 16,253 | 22,060 | 16,617 |
당기순손익 | - 871 | - 935 | - 2,511 | - 2,172 |
㈏ 우성덕주의 2006~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백만 원) | ||||
항목\사업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자산 | 2,452 | 3,447 | 5,368 | 7,130 |
부채 | 1,815 | 2,844 | 3,699 | 4,323 |
자본 | 637 | 602 | 1,668 | 2,807 |
매출액 | 3,452 | 8,470 | 20,168 | 22,122 |
당기순손익 | - 536 | - 84 | 804 | 1,256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13 내지 16, 22, 2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무 무관 가지급금의 의미와 관련 규정의 취지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조달 등을 위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출한 이자는 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대응성이 없어 세무회계상 이를 손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정책적으로도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에 자금대여 등으로 얽히게 되어 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이 연쇄도산하거나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 재무구조가 취약한 법인이 타인자본에 의존하여 자금을 비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한편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납세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의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대여금이 납세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주로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한 운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러한 대여금은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납세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한, 계열회사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대여금의 성격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사료의 제조·판매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회사의 운영자금 및 원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된 투자로 보기는 곤란한 점, ② 원고의 주된 영업은 사료의 제조 및 판매인데, 이 사건 각 회사들은 원고가 제조한 사료를 구매하지 않았고,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매입·매출 내역이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기술지원계약에 따른 기술이전료는 원고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년부터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기술이전료 미수금 채권을 회계장부(갑 10, 23호증)에 ‘잡이익’으로 기재하는 한편, 기술이전료 수입을 손익계산서 중 ‘영업외 수익’ 항목으로 계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단기차입금은 2005년 172억 원 규모에서 2009년 544억 원 규모로 증대되었는데, 같은 기간 원고의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2005년 42억 원 규모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9년 35억 원 규모의 잔고가 남아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신용에 기반하여 조달한 단기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자회사인 이 사건 각 회사에 다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우성비나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출액 대비 -10% 수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점, ⑦ 우성덕주는 2007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다가 2008년부터 매출액 대비 5%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는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우성덕주의 매출 및 수익의 증가가 원고의 영업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자회사인 이 사건 각 회사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세법상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생산품의 해외수출방식을 택할 경우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에 비해 제조원가와 물류비가 높아져 사업의 수익이 낮아지는 반면, 해외 계열사의 매출신장이 국내 납세법인의 매출신장에 직결되므로, 세법상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달리 현지생산·현지판매 방식을 택할 경우 그와 반대로 제조원가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반면, 해외 계열사의 매출신장과 국내 납세법인의 매출신장은 상호 연관성이 거의 없게 되어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이 세법상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즉,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의 차이에 따라 사업비 항목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 각 기업은 각자의 경영환경에 따라 해외진출방식의 유불리를 평가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외진출방식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의 세법상 취급이 달라진다는 점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주1) 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처분일로 기재된 2011. 1. 6.은 오기이다.
주2) 각 사업연도말 현재 미합중국화로 표시된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대여금 잔액을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다(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잔액으로, 피고 역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주3) 각 사업연도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의 합계에서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