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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급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4] 금전대여자가 특수관계자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정이자계산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단 시기(=금전대여시)

[5] 특수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엘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

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의 상황 등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규정은 ‘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지급 대상을 한정하며,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으로 자금의 성격을 제한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결정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법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헌법 및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입법금지의 원칙 등이나 모법의 위임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구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47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원고가 한국산업증권 주식회사를 통하여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엘지종금’이라 한다)가 연이자율 13%, 만기 2003. 5. 29.로 정하여 발행한 후순위사채 100억 원 상당(이하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 한다)을 매입한 것은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고가 엘지종금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후순위사채 매입과 관련된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1997. 11. 29. 특수관계자인 엘지종금이 발행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 100억 원 상당을 매입한 것은 구법 소정의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위 후순위사채의 이자율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았던 1998. 1. 1.부터 1998. 9. 30.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후순위사채의 이자율과 원고의 차입금 이자율(33.5%)의 차액 상당이 인정이자가 된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적용을 주장하는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경우 금전을 대여하면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와 같은 이자율 약정을 한 바 없으므로 위 단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취지가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대여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금전대여자나 차용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모두에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나 인정이자 등의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점,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시에 당좌대월이자율 수준의 이자수수를 약정한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보다 높은 이율의 이자수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인정이자가 계산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전대여자가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도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한 부당행위계산의 판단 시기는 그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금전대여 당시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었던 금전대여가 이후 당좌대월이자율이 변동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보면, 금전대여자가 금전대여시에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이후 당좌대월이자율의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위 단서 소정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약정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매입한 이 사건 후순위사채는 상환기한(만기)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고, 그 이자율은 연 13%로써 당시 적용되던 당좌대월이자율 12%보다 높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거래를 금전대여관계로 본다 하여도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당좌대월이자율이 일시적으로 위 이자율을 상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위 후순위사채 매입으로 인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으로 산입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으로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따라서 원고의 후순위사채와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생략한다).

나.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된 부분

비록 위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모법인 구법 제20조 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소득금액의 계산기준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특수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만약 금전을 대여한 법인 그 자신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열악한 재정상태임에도 특수관계자 등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라면, 이는 위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여 법인이 차입금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을 대여한 경우와는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또 통상의 경우 대여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자는 대여 법인보다 신용상태나 재정상황이 더 어려울 경우가 많을 것이어서 그 금전 차용자가 대여 법인 이외의 다른 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으려면 적어도 대여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차입금 채무의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여야만 금전을 차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구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에서, 대여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모법인 구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위임 범위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모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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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22.선고 2005누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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