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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9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4]

나. 같은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정하는 데 있다.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조양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의 규정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대한 무리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자금을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케 하여 기업이 타인자본으로 조성된 기업자금을 부동산거래에 따른 투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세무상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규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 위 규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의 위임을 받아 비업무용 부동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후단 소정의“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해 법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그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소유건축물에 한정된다고 해석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에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관)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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