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3구합998 (2014.04.03)
제목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였더라도 임목을 임지의 부분으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임.
사건
2014누206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998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하거나 제기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다만「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를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수목원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 조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았다 로 고친다.",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등 육림업(임업)을 영위해 오다가 수목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말미암은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수목구입비 및 인건비로 OOOO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러 나 원고는 2002. 2. 17.부터 2002. 12. 30.까지 총 OOOO원을 지출하였고, 식재된 나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고용한 관리원인 김BB에게 OOOO원, 진CC에게OOOO원, 이DD에게 OOOO원 등 총 O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세무신고를 할 당시에는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할 경우 임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에 대한 사업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나 확립된 학설이 없었다. 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설령 원고의 신고납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소득금액과 납부한 세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2009. 6. 30.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2010. 5. 30.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2. 8. 1.에 이르러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2. 7. 31.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직무해태를 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대시킨 위법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에 대하여 조리상 일정기간 내에 경정할 의무가 있고,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의 규정 j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2010. 7. 31.까지 그 신고의 당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2010. 7. 31.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임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목 별채 ・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임목을 벌채 ・ 양도하거나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1의 경우 임목의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임목이 벌채를 통해 임지로부터 분리된 후 독립하여 양도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비록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을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수목원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 ・ 증식 ・ 보존 ・ 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 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수목원법 제2조 제1호)로서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 증식 ・ 보존 ・ 복원 ・ 관리 및 전시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수목원법 제3조 제1항). 위와 같은 수목원의 정의, 수목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목원업은 원칙적으로 임목과 임지가 분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에서 정한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EE중공업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이 사건 임목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으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목적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15463 판결 등 참조).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매각 임야에 관한 장부상 지출액 합계 OOOO원에서 이 사건 매각 임야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OOOO원을 제외한 OOOO원을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한 공사비, 나무식재 인건비, 묘목 값 등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고,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지출된 O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한 후 위 금액에 기존에 인정한 필요경비 OOOO원을 더한 OOOO원(= OOOO원 +OOOO원)을 총 필요경비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는데, 갑 제22, 29, 30, 3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FF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것만으로 위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제3의 나의 1)항에서 인정한 사정 및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불과하고, 그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907 판결 참조).
나아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경정한 과세표준에서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공제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계산하였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신고한 소득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그 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구분소득별로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 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을 달리하는 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은 과세단위별로 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보고 가산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려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제도의 취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외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OOOO원과 종합소득세(사업 소득세)로 신고납부한 OOOO원을 합산한 O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경정한 결정세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족한 세액으로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종합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반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③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④주장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2009. 6. 30. 임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였고, 2010. 5. 31.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납부를 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을 별도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미 식재되어 있던 임목(자연림)의 양도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결정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새로 식재한 임목(식재림)의 양도에 관해서는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되었다.
(4) 이에 피고는 2012. 5. 17.부터 2012. 5. 30.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새로 식재한 임목수 및 평가금액이 전체 임목수 및 평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한 점, 원고가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만 받았을 뿐 수목원 조성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수목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수목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새로 식재한 임목의 양도만 별도로 수목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2. 8.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2. 7. 31.을 종기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함께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2. 8. 8.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2012. 7. 31.을 종기로 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직무해태를 통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증대시킨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10. 7. 31. 이후 발생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④주장도 이유 없다.
" ①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애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므로, 피고는 그 부과제척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가 들고 있는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은 종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부과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때의 규정으로서 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위 규정은 과세관청이 이를 결정할 시기를 정함으로써 가급적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이 그 기간을 넘겨 결정한 경우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었다.
③ 조세법률관계에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l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적인 견해표명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