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47 (2009.08.27)
제목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6.경 파주시 BB읍 AA리 산 155-1 임야 5,420㎡ 중 1/4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2008. 5.경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1,075,000,000원, 취득가액을 22,945,87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227,226,519원으로 예정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 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각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225,653,527원이 초과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20.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에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 하여는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 대상 중 임목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임목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6.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9. 8.
27.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의 규정 등에 의하면, 자연 생성된 임목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임업의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내용 등에 비추어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규정은 과세 관청이 자연생성된 임목의 양도 등이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그 내부집행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 임지와 그 지상에 정착된 자연생성된 임목을 일괄하여 매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으로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야 내의 자연생성된 임목을 별채 내지 양도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자연생성된 임목의 경우에는 임목의 양도 등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그 양도가액을 언제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