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부0359(2013. 3. 19)
제목
임목의 양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요지
임목이 임지와 분리되어 육림업의 사업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임목을 분리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을 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
2013구합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6.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702,726,5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16. OO시 OO면 OO리 산211-1 임야 446,678㎡(이하 '이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3. 30. BBOOO OO조합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 00억 0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29. 및 2009. 8. 31. 피고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지와 임목을 분리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로 합계 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5. 31. 및 2010. 7. 30.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임목(이하 '이 사건 임목'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사업소득세)로 합계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거래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위 임목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12. 8. 8.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000,000,00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19. 기각되었고, 2013. 5.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 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
간을 들여 임목을 식재・관리하여 왔고, 그 결과 2007. 1.경 MMMM지사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00대학교 조경학과에 그 현황 및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임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야와 구별된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양도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목적, 이 사건 임목의 식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온 점, 이 사건 임야 및 임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목은 이 사건 임야와 구별된 독립한 거래의 객체로서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중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임목이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1. 15. MMMM지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4,542㎡에 관하여 조성기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비용 000,000,000원으로 정한 OOOOO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수목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토지 정지작업을 하고, 일부 나무를 식재하거나 자연림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간벌, 무육작업을 하였으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다만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른 전문관리인, 수목유전자원 및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등의 시설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조합원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휴양림을 조성하려던 00OOO OO조합에 이 사건 임야 및 아들 박00 소유로 되어 있는 인접한 00000면 00리 산235 임야 231,931㎡(이하 '산235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통칭 할 경우 '이 사건 매각 임야'라 한다)를 매각하기로 하고, OO대학교 조경학과에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 수목의 현황 및 경제적 가치 평가를 의뢰하였는바, 그 조사 결과(이하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에 있는, 소나무는 반출 가능함을 전제로 0,000,000,000원, 참나무는 버섯재배용 목재, 참숯, 목초액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가치평가로 0,000,000,000원, 인위적으로 식재된 관상・약용수목은 000,000,000원 합 0,000,000,000원으로 추정하였다.
3) 원고는 OOOOO OO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매각 임야와 그 지상의 임목의 매매대금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목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각 임야 지상의 수목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다.
■ 2009. 3.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6호증의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임야 및 산235
매매대금 : OO억 원
계약금 : O억 원, 2009. 3. 30. 지급
중도금 : OO억 원 및 잔금 O억 원, 2009. 4. 3. 지급
※ 특약사항 : 단 매매대금 중 수목원 나무 및 자연림의 가격은 13억 원, 수목원
허가양도권은 5억 원으로 한다.
■ 2009. 3. 28.자 수목원허가권 및 식재수목 양도계약서(갑 제16호증의 2)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임야 및 산235 지상 수목원나무 및 자연림 일체, OO자수
정수목원 허가권
양도금액 및 지급방법 : 식재수목 OO억 원, OO자수정 수목원허가권 O억 원
토지매매계약일 3억 원, 2009. 4. 3. 잔금 OO억 원 지급
■ 식재수목양도계약서(갑 제16호증의 3)
매매목적물 : 이 사건 임야 지상 수목원나무, 자연림 나무 일체
양도금액 및 지급방법 : OO억 원
토지매매계약일 3억 원, 2009. 4. 3. 잔금 OO억 원 지급
4) OOOOO OO조합은 2009. 5. 30. 이 사건 매각 임야를 취득하고, 자연 휴양림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7, 9 ~ 17,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2007. 12. 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것)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식물원, 수목원 관리 운영(9023)은 제외하고 있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을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규모,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는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가 양도되면서 그 일부분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7. 1. 15. MMMM지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94,542㎡에 관하여 OOOOO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일부 나무를 식재하거나 자연림 상태로유지하기 위하여 간벌, 무육작업, 울타리 설치 작업 등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이 아니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를 근거로 OOOOO OO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및 임목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나무는 반출 가능함을 전제로, 참나무는 버섯재배용 목재, 참숯, 목초액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보아 합 0,000,000,000원(= 소나무 0,000,000,000원 + 참나무0,000,000,000원)로 가치를 추정하였고, 그것이 전체 수목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96%(= 0,000,000,000원 ÷ 0,000,000,000원)를 차지한다. 그런데 위 소나무, 참나무는 자연림 상태의 수목들로서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수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OOOOO OO조합은 위 수목들을 별도로 반출하거나 버섯재배용 목재 등 부산물 생산을 위한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자연림 상태 그대로 둔 채 휴양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목이 있는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것이며, 원고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수목원허가권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려는 등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목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임야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할 수 는 없고 일반 수목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구성부분을 이룬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목은 그 식재 범위가 원고 소유의 수목원 부지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목원 둘레에 설치된 울타리, 입간판, 축대 등을 통해 충분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위 조치들은 수목원 자체를 조성・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임목을 그 지반인 이 사건 임야와 구분된 독립된 물건으로 보아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수목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매각임야에 인위적으로 식재된 수목은 관상・약용수목으로, 가치평가액은 전체의 약 4%(=000,000,000원÷0,000,000,000원)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목은 원고가 임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양도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구성부분으로서 이 사건 임야와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가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적법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