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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9. 02. 선고 2009구합13642 판결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56 (2009.09.07)

제목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

요지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였으므로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나 임야양도전 사업목적으로 벌채된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에도 임목을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임야의 양도대가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박○○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원고는1977. 5. 16. 별지목록기재각임야(이하 '이사건각임야'라한다)에관하여1975. 5. 13.자협의분할에의한재산상속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도하였는데 2008. 1. 3.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각 매수자에게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180,800,000원, 취득가액 34,039,392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였고, 2008. 4. 15. 별지 목록 5 내지 7항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각 매수자에게 2008. 3. 15.자 및 2008.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919,200,000원, 취득가액 26,497,464원)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여, 합계 451,210,242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15. 피고에게, ① 1985. 1. 1. 의제취득일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② 부동산인 임지(林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조림되어 있던 임목(林木 이하 '이 사건 임목' 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13,589,224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3. 5. 원고의 위 경정청구 중 ①항은 이를 인용하여 원고가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451,210,242원 중 156,661,463원을 감액경정 하였지만(결국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294,548,779원이 된다), 위 경정청구 중 ②항은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이하 위 경정청구 ②항을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하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09. 9.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육림업영위로인한사업소득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 및 동 임야에 1962년경 조림된 리커다 소나무, 오리나무, 아카시아나무 등 이 사건 임목을 1975. 5. 13.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 산소까지 위 임야에 있어, 원고는 자주 산을 방문하면서 추가로 나무를 심고, 병충해방지, 화재방지, 산림훼손방지 등의 산림관리활동을 함으로써 육림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임지의 임목별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② 임지와 임목의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에 따른 사업의 총수입금액은 임야 전체의 양도가액에서 임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임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임목에 대하여는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또는자기구속의원칙

원고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각종 예규,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 소득으로 임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으므로, 동일한 사안인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육림업 영위로 인한 사업소득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통상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 ・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은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볼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 제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였거나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고, 2000. 5. 20.부터 2002. 10. 25.까지 , 2003. 5. 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② 원고와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임목을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는 등의 특약은 없는 사실,③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도 부동산의 종류에 토지(토지만 거래) 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육림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임목이 1962년경 조림된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주장처럼 자주 이 사건 임야를 방문하여 추가로 나무를 심고, 병충해방지, 화재방지, 산림훼손방지 등의 산림관리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또는자기구속의원칙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피고가 임목의 양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있고, 각종 예규, 심사청구, 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임목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으로 임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사건경정청구를거부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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