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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6909 판결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목을 임지와 일체로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8560 (2013.03.14)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1중2102 (2011.10.25)

제목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목을 임지와 일체로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3두690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3. 14. 선고 2012누28560 판결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9조 본문은 "법 제19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020)에 속하는 세세분류 항목의 하나인 육림업(02012)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전문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러한 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목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이 임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임목이 임지와 함께 양도되었더라도 임목을 생산하기 위한 육림활동이 없었거나 육림활동이 있었더라도 사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임목이 임지와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되었는지는 당사자의 거래 목적, 계약서의 기재 내용, 임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 여부, 인근의 임지 등에 대한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6493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함에 있어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 '위 매매대금은 임목가액을 포함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목에 관한 사항(수량, 권리관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더욱이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목적물로는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OO시 OO읍 OO리 OOO-OO 임야를 매수한 주식회사 OO시스템은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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