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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19. 선고 2010구단5540 판결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60 (2009.12.29)

제목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

요지

임야에 조림을 하고,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으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이○○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6. 4. 및 같은 달 11. 아래 표와 같은 ○○시 ○○구 ○○면 ○○ 리 소재 임야들 및 하천 토지(이하, 위 임야들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 2. 28 .. 2008. 1. 23 같은 달 25. 및 같은 달 30. (주)△△드 등에게 합계 9,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4. 30. 이 사건 임야들 중 위 ○○리 산 54-1, 54-4 임야 합계 82,645㎡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 양도가액을 합계 1,858,05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합계 223,729,582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398,699,54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2008. 3. 31. 이 사건 임야들 중 위 ○○리 산 54-3, 54-5 임야 및 591-1 하천 토지 합계 191,736㎡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지 양도가액을 합계 7,141,950,000원, 실지 취득가액을 855,711,12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1,413,226,760원을 납부하였다가 2008. 5. 15. 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합계액을 855,711,120원에서 847,766,670원으로 감액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2,009,87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들의 양도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각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 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1,406,964,897원이 초과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4. 29.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 대상 중 임목 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임목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9.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6. 4. 및 같은 달 11. 이 사건 임야들을 취득한 후 1978.경부터 국가보조 및 자비를 합쳐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등을 식재하여 조림을 하여오다가 2007. 및 2008. 이 사건 임야들을 그 지상 조림 수목과 함께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각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1,406,964,897원이 초과 납부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초과 납부액을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 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상 사업소득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하므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려면 독립성 영리목적성, 계속 ・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및 위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임자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임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임지의 양도가액과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분할 전 ○○시 ○○구 ○○면 ○○리 산 54-1 임야 274,381㎡(사후에 이 사건 임야들 등으로 분할되었다)를 취득한 후 1978.경 및 1990.경 2회에 걸쳐 국고 보조 및 사비를 합쳐 위 임야에 잣나무 15,500수 및 잣나무 45,000수를 각각 조림한 사실, 원고는 위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1993.경 풀베기, 2002. 어린 나무 관리, 2005. 간벌을 각각 실시한 사실, 2009. 7. 24. 현재 위 ○○리 산 54-3 임야 등에는 20년 이상의 침활 혼효림이 조성되어 있고, 위 ○○리 산 54-4 임야 등에는 20년 이상 리기다 소나무, 30년 이상 활엽수렴, 10년 미만 잣나무림, 20년 이상 침활 혼효림이 각각 조성 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서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일부 단속적인 잣나무 등의 식재나 관리 외에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을 양도하기 전에 그 지상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무하고, 임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권보존 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도 아니하였다는 점, 이 사건 임야들을 매도할 당시에 각 각의 매매계약서에 토지만을 매매대상으로 삼았고, 가사 위 각각의 매매계약서의 매매 대상물이 임목까지 포함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임지와 임목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 매매대금으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들에서 사업으로 임업(육림업 등)을 하고, 그 일환으로 위 임야들과 함께 그 지상 임목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즉 이 사건 임목의 양도가 '사업'의 본질적 속성인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양도 대상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임야들 지상의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들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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